1.
2006년도 7월 계약직으로 6개월간 계약한후 (2006.7.1~2006.12.31) 회사에서 근무를 하던중
10일정도 지나지 않아 산재사고가 발생되어 산재처리후 지금까지 치료하고 9월 4일까지 산재기간이 완료됩니다. 이때 회사에 재복귀할 수있는지를 문의하니 계약직으로 처리된 부분이여서 이미 계약기간이 지난 2006.12.31로 끝난 상황이라 산재기간이 9월 4일에 끝난다 하더라도 계약기간이 지났으므로 복직이 어렵다고 합니다.
정말로 이런때에는 산재기간에 관계없이 계약기간만을 가지고 복직이 안되는 건 가요.
2.
그리고 만약 산재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1년이 지났는데(물론 계약기간만 본다면 해당되지
는 않지만) 퇴직금요청도 가능한가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복직이 안되면 결국 다른 직장을 알아봐야 하는데...
산재자라는 것이 또 걸림돌이 될수도 있고...
2006년도 7월 계약직으로 6개월간 계약한후 (2006.7.1~2006.12.31) 회사에서 근무를 하던중
10일정도 지나지 않아 산재사고가 발생되어 산재처리후 지금까지 치료하고 9월 4일까지 산재기간이 완료됩니다. 이때 회사에 재복귀할 수있는지를 문의하니 계약직으로 처리된 부분이여서 이미 계약기간이 지난 2006.12.31로 끝난 상황이라 산재기간이 9월 4일에 끝난다 하더라도 계약기간이 지났으므로 복직이 어렵다고 합니다.
정말로 이런때에는 산재기간에 관계없이 계약기간만을 가지고 복직이 안되는 건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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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만약 산재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1년이 지났는데(물론 계약기간만 본다면 해당되지
는 않지만) 퇴직금요청도 가능한가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복직이 안되면 결국 다른 직장을 알아봐야 하는데...
산재자라는 것이 또 걸림돌이 될수도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