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산재기간 또는 출산휴가기간중에 계약기간이 도래하여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를 해고로 보지 않습니다. 산재기간과 출산휴가기간은 해고금지기간으로 해당 기간에는 어떠한 사유로든 해고가 불가능하지만 계약만료로 인한 재계약거부의 경우는 해고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산재기간동안 계속 재직중인 상황이였고 전체 근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산재로 인하여 치료받은 기간도 근속기간에 합산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
>2006년도 7월 계약직으로 6개월간 계약한후 (2006.7.1~2006.12.31) 회사에서 근무를 하던중
>10일정도 지나지 않아 산재사고가 발생되어 산재처리후 지금까지 치료하고 9월 4일까지 산재기간이 완료됩니다.  이때 회사에 재복귀할 수있는지를 문의하니  계약직으로 처리된 부분이여서 이미 계약기간이 지난 2006.12.31로 끝난 상황이라  산재기간이 9월 4일에 끝난다 하더라도 계약기간이 지났으므로 복직이 어렵다고 합니다.
>정말로 이런때에는 산재기간에 관계없이 계약기간만을 가지고 복직이 안되는 건 가요.
>
>2.
>그리고 만약 산재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1년이 지났는데(물론 계약기간만 본다면 해당되지
>는 않지만)  퇴직금요청도 가능한가요...
>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복직이 안되면 결국 다른 직장을 알아봐야 하는데...
>산재자라는 것이 또 걸림돌이 될수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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