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어머니 직장 입구에서 죽음을 당했서 도저히 어머니가 회사에는 갈 수 가 없어서
회사를 그만 둔 경우에도 어머니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없는 건가요?
물론 개인사유이지만 어쩔 수 없이 회사를 근만 둔 경우입니다.
아들이 죽어서 이제는 부모님 두분만 계시는데 두분다 수입원은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회사를 그만 둔 경우에도 어머니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없는 건가요?
물론 개인사유이지만 어쩔 수 없이 회사를 근만 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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