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9.05 09: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사유 중 ' 피보험자 및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 실업급여 수급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판단은 고용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음으로 귀하의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아들이 어머니 직장 입구에서 죽음을 당했서 도저히 어머니가 회사에는 갈 수 가 없어서
>회사를 그만 둔 경우에도 어머니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없는 건가요?
>물론 개인사유이지만 어쩔 수 없이 회사를 근만 둔 경우입니다.
>아들이 죽어서 이제는 부모님 두분만 계시는데 두분다 수입원은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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