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8.29 17: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파견근로자를 2년이상 계속 고용을 할 경우에는 사용사업주가 직접 해당 근로자를 채용하여 근로를 시켜야 합니다. 기존 파견회사와의 근로계약은 해지가 되며 사용사업주와 새로운 근로계약을 채결해야 합니다. 단,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사용사업주와 근로게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파견근로자법에 보면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2년이상 계속 근무를 시킨다면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임금을 파견업체에서 받아왔던것을 사용사업체에서 주어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직접 고용이란 최초에 파견업체와 체결되었던 근로계약을 무시하고 새로이 사용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것인가요?
>(참고로 07년 7월 1일 이전에 파견 근로기간이 2년이 경과 되었지만 현재도 파견업체에서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자의 손해배상범위(근로자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 2007.09.03 2210
합의된 연장근로를 거부 할수있는지의 여부 2007.09.01 1401
☞합의된 연장근로를 거부 할수있는지의 여부 1 2007.09.05 735
출장기간과 교육및훈련 기간중의 휴무일 2007.08.31 1024
☞출장기간과 교육및훈련 기간중의 휴무일(교육시간 유급처리 여부) 2007.09.03 873
주5일제에서 중복휴일의 처리(경조유급휴가=무급토요일 중복) 2007.08.31 6171
잠정합의서에 대하여 2007.08.31 1019
☞잠정합의서에 대하여 2007.09.05 778
산전후휴가급여 신청하려고합니다~ 2007.08.31 847
☞산전후휴가급여 신청하려고합니다~(휴가급여 신청방법) 2007.09.03 1354
안녕하세요 해고및 권고사직. 그리고 실업급여에 대한 문의 2007.08.31 819
☞안녕하세요 해고및 권고사직. 그리고 실업급여에 대한 문의(해고... 2007.08.31 2194
퇴직금 관련 문의입니다.. 2007.08.31 551
☞퇴직금 관련 문의입니다..(5인과 4인 기간이 섞여있는 기간) 2007.08.31 703
파견횟수에 관한 질의 2007.08.31 553
☞파견횟수에 관한 질의(파견 근로계약 연장횟수) 2007.08.31 1046
퇴직금이요. 2007.08.30 716
☞퇴직금이요.(사직서를 수리해주지 않는 경우) 2007.08.31 1248
생활법률 상담문의 건 2007.08.30 707
☞생활법률 상담문의 건 2007.08.31 718
Board Pagination Prev 1 ... 2661 2662 2663 2664 2665 2666 2667 2668 2669 2670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