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8.29 17: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해고사유의 적법성 여부와 상관없이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합니다. 해고된 근로자가 다른 직장을 구할수 있는 기간을 보장해주는 취지이며 갑작스럽게 해고를 할 경우에는 통상임금 30일치를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예고 통보를 받은 근로자가 다음날부터 출근을 하지 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하다 볼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77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한달전에 해고를  예고한후 해고하게 되면 해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
>한달 유예기간 없이 해고하면 해고수당은 몇개월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지요?
>
>
>만약  종업원에게 정확하게 언제 해고 하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미리 귀뜀식으로
>
>언제인지는 불분명하게 그만두라고 살짝 언질하였는데 종업원은 감정이 상해
>
>다음날 바로 그만뒀다면  이것도 해고인지?  수당지급은 어떻게 되는지?
>
>
>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자의 손해배상범위(근로자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 2007.09.03 2210
합의된 연장근로를 거부 할수있는지의 여부 2007.09.01 1401
☞합의된 연장근로를 거부 할수있는지의 여부 1 2007.09.05 735
출장기간과 교육및훈련 기간중의 휴무일 2007.08.31 1024
☞출장기간과 교육및훈련 기간중의 휴무일(교육시간 유급처리 여부) 2007.09.03 873
주5일제에서 중복휴일의 처리(경조유급휴가=무급토요일 중복) 2007.08.31 6171
잠정합의서에 대하여 2007.08.31 1019
☞잠정합의서에 대하여 2007.09.05 778
산전후휴가급여 신청하려고합니다~ 2007.08.31 847
☞산전후휴가급여 신청하려고합니다~(휴가급여 신청방법) 2007.09.03 1354
안녕하세요 해고및 권고사직. 그리고 실업급여에 대한 문의 2007.08.31 819
☞안녕하세요 해고및 권고사직. 그리고 실업급여에 대한 문의(해고... 2007.08.31 2194
퇴직금 관련 문의입니다.. 2007.08.31 551
☞퇴직금 관련 문의입니다..(5인과 4인 기간이 섞여있는 기간) 2007.08.31 703
파견횟수에 관한 질의 2007.08.31 553
☞파견횟수에 관한 질의(파견 근로계약 연장횟수) 2007.08.31 1046
퇴직금이요. 2007.08.30 716
☞퇴직금이요.(사직서를 수리해주지 않는 경우) 2007.08.31 1248
생활법률 상담문의 건 2007.08.30 707
☞생활법률 상담문의 건 2007.08.31 718
Board Pagination Prev 1 ... 2661 2662 2663 2664 2665 2666 2667 2668 2669 2670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