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8.29 17: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파견근로자를 2년이상 계속 고용을 할 경우에는 사용사업주가 직접 해당 근로자를 채용하여 근로를 시켜야 합니다. 기존 파견회사와의 근로계약은 해지가 되며 사용사업주와 새로운 근로계약을 채결해야 합니다. 단,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사용사업주와 근로게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파견근로자법에 보면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2년이상 계속 근무를 시킨다면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임금을 파견업체에서 받아왔던것을 사용사업체에서 주어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직접 고용이란 최초에 파견업체와 체결되었던 근로계약을 무시하고 새로이 사용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것인가요?
>(참고로 07년 7월 1일 이전에 파견 근로기간이 2년이 경과 되었지만 현재도 파견업체에서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채권 소멸시기?(소멸시효 3년의 의미) 2007.09.03 1984
연차수당 2007.09.01 580
☞연차수당(연차휴가 발생과 동시에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2007.09.03 723
부당징계 및해고 2007.09.01 748
☞부당징계 및해고 2007.09.03 545
해외주재시 실업급여 문의 2007.09.01 1016
☞해외주재시 실업급여 문의 2007.09.03 901
자체공상을 계산하는데... 2007.09.01 1045
☞자체공상을 계산하는데...(특별한 경우의 평균임금 산정) 2007.09.03 937
근로자의 손해배상범위 2007.09.01 1436
☞근로자의 손해배상범위(근로자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 2007.09.03 2210
합의된 연장근로를 거부 할수있는지의 여부 2007.09.01 1401
☞합의된 연장근로를 거부 할수있는지의 여부 1 2007.09.05 735
출장기간과 교육및훈련 기간중의 휴무일 2007.08.31 1024
☞출장기간과 교육및훈련 기간중의 휴무일(교육시간 유급처리 여부) 2007.09.03 875
주5일제에서 중복휴일의 처리(경조유급휴가=무급토요일 중복) 2007.08.31 6178
잠정합의서에 대하여 2007.08.31 1029
☞잠정합의서에 대하여 2007.09.05 784
산전후휴가급여 신청하려고합니다~ 2007.08.31 847
☞산전후휴가급여 신청하려고합니다~(휴가급여 신청방법) 2007.09.03 1354
Board Pagination Prev 1 ... 2662 2663 2664 2665 2666 2667 2668 2669 2670 2671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