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st 2007.08.16 19:20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계약종료로 인한 퇴직 사유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상담 글을 읽어봤는데 몇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추가로 질문드립니다.

헌데,

현재 임신 10개월이라 8월 말쯤이 출산예정일 입니다.

처음에 계약 종료로 인한 퇴직사유로 실업급여 신청을 할때

임신사실도 알렸고

해당 고용지원센터의 직원이 임신부는 노동무능력자로 분류되지만 본인이 구직활동을

원할경우 해도 된다고 하였고

하여, 지금껏 구직활동에 대한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습니다.



제 수급기간은 11월 1일자료 만료되는데

전 8월 말일쯤에 출산을 하게되면

8월 중순쯤 방문이후의 실업급여는 인정을 못받게 되는것인지요?



아니면 상병급여(출산에 따른)로 전환되어 받게되는지 궁금합니다.

-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신청해야하는 것이고, 대리인이 신청가능한지요?

- 얼마동안 상병급여를 받게되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

- 또, 8월 16일날 방문하고 다음 방문예정일이 9월 4일인데 출산을 8월 31일날 하게되면

8월 17일부터 8월 30일까지의 구직활동에 따른 실업인정은 못받게되고 8월 31일부터의 상병급여만 받게되는것인가요?


출산에 따른 상병급여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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