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cent3727 2007.08.17 11:50
부당해고 관련하여 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근로자가 승소 할 경우 사용자가 원직복귀 및 금전보상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 규정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7년 개정 법에는 이행강제금 최고 2,000만원 2년동안 4번에 걸쳐 최대 8,000만원
그 후 이행하지 않으면 1년이하의 징역 및 1천만원 이하의 벌금추가]
1.사용자가 계속적으로 이행강제금을 지급 할 경우 다른 방법은 없는지요?
2.사용자가 행정소송 후 패소 및 승소 할 경우 결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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