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인테리어 회사에 다니는 정규직 직원입니다.
직원수는 15명정도인 법인회사입니다.
입사일 : 2005년 12월
입사시 연봉 (구두계약) 28,000,000원을 퇴직금 포함 하여 12개월로 나눠 지급..
연봉변경 : 2006년 11월. 연봉 30,000,000원을 나누기 13개월로 마지막달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200%지급...
연봉변경시 이전 (2006년 10월 급여분까지) 퇴직금은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했다는
영수증? 서류에 사인을 하고, 새로 바뀌 연봉에 관해서는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제가 궁금한건요...
제가 이번 9월에 자진 퇴사를 할려하는데..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제 생각엔 연봉계약 기간내에 퇴사지만 입사일로 1년이 지났기때문에
연봉계약일 006년 11월 부터 퇴사일 2007년 9월 까지 11개월치의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거 아닌가요?
그런데 제가 연봉계약서에 사인은 했는데 정확하게 어떤내용이 있었는지는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계약일로 1년미만에 퇴사시에는 퇴직금을 지급할수 없다"는
문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만약 이런 문구가 있다고 하면 절대 받을수 없는 건 가요...
두서 없는 글이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직원수는 15명정도인 법인회사입니다.
입사일 : 2005년 12월
입사시 연봉 (구두계약) 28,000,000원을 퇴직금 포함 하여 12개월로 나눠 지급..
연봉변경 : 2006년 11월. 연봉 30,000,000원을 나누기 13개월로 마지막달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200%지급...
연봉변경시 이전 (2006년 10월 급여분까지) 퇴직금은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했다는
영수증? 서류에 사인을 하고, 새로 바뀌 연봉에 관해서는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제가 궁금한건요...
제가 이번 9월에 자진 퇴사를 할려하는데..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제 생각엔 연봉계약 기간내에 퇴사지만 입사일로 1년이 지났기때문에
연봉계약일 006년 11월 부터 퇴사일 2007년 9월 까지 11개월치의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거 아닌가요?
그런데 제가 연봉계약서에 사인은 했는데 정확하게 어떤내용이 있었는지는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계약일로 1년미만에 퇴사시에는 퇴직금을 지급할수 없다"는
문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만약 이런 문구가 있다고 하면 절대 받을수 없는 건 가요...
두서 없는 글이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