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cha9519 2022.02.17 13:19

계약직 월차휴가 계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2년 2월 14일 입사 ~ 2022년 12월 31일까지 근무

회계년도 기준으로 월차휴가 계산할 경우

올해 월차휴가가 9개가 발생 되는 것이 맞는지 자문 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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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11 15: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22년 2월 14일부터 2022년 12월 14일까지 매월 개근시 10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이후 2022.2.14~2022.12.31사이 320일에 대해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2023.1.1에 약 13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320일/365일*15일)  이는 2023.1.1~12.31사이 1년간 사용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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