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월차휴가 계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2년 2월 14일 입사 ~ 2022년 12월 31일까지 근무
회계년도 기준으로 월차휴가 계산할 경우
올해 월차휴가가 9개가 발생 되는 것이 맞는지 자문 구합니다.
계약직 월차휴가 계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2년 2월 14일 입사 ~ 2022년 12월 31일까지 근무
회계년도 기준으로 월차휴가 계산할 경우
올해 월차휴가가 9개가 발생 되는 것이 맞는지 자문 구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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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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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판공비(업무추진비) 1 | 2022.02.22 | 1031 | |
임금·퇴직금 | 모기업으로 부터의 퇴직금 정산 1 | 2022.02.22 | 110 | |
휴일·휴가 | 연차발생 계산 및 휴일 연차공제 증빙자료 1 | 2022.02.22 | 475 | |
기타 | 연차로 차감이 가능한 경우인가요? 1 | 2022.02.22 | 214 | |
임금·퇴직금 | 복지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2 | 2022.02.22 | 21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22년 2월 14일부터 2022년 12월 14일까지 매월 개근시 10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이후 2022.2.14~2022.12.31사이 320일에 대해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2023.1.1에 약 13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320일/365일*15일) 이는 2023.1.1~12.31사이 1년간 사용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