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에 연일 잠이룰수 없는 요즘 고생많으십니다.
문의코저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건설현장에 파견되어지는 파견업체 직원이고 저희 회사는 35인 사업장으로 주44시간
적용받는 회사이고 사용업체는 주40시간 적용업체입니다.
제 경우는 어느 기준에 적용을 받아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두번째는
오전7시 출근하여 저녁6시30분에 퇴근하고 있습니다.
포괄임금제 적용으로 급여에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고 있으니 저녁6시30분까지 근무해도
불법이 아니다 하는데 요것과 관련하여 타당한지 답변 주시구요.
또한 휴일수당을 매월 급여에 포함시켜 주휴일 사용하는데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포괄임금제속에 월차수당을 지급한다 하여 월차 사용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고,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다 하여 저녁6시30분까지 근무시키며,
휴일수당을 지급한다 하여 휴일근무를 당연시 하고 있습니다.
노동 OK사이트에 있는 각종 상담내용을 읽어보았으나 선명한 답이 나오질 않아
반복된듯 싶더라도 질문을 올렸습니다.
더운 가운데 고생많이 하시구요~!!
문의코저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건설현장에 파견되어지는 파견업체 직원이고 저희 회사는 35인 사업장으로 주44시간
적용받는 회사이고 사용업체는 주40시간 적용업체입니다.
제 경우는 어느 기준에 적용을 받아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두번째는
오전7시 출근하여 저녁6시30분에 퇴근하고 있습니다.
포괄임금제 적용으로 급여에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고 있으니 저녁6시30분까지 근무해도
불법이 아니다 하는데 요것과 관련하여 타당한지 답변 주시구요.
또한 휴일수당을 매월 급여에 포함시켜 주휴일 사용하는데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포괄임금제속에 월차수당을 지급한다 하여 월차 사용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고,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다 하여 저녁6시30분까지 근무시키며,
휴일수당을 지급한다 하여 휴일근무를 당연시 하고 있습니다.
노동 OK사이트에 있는 각종 상담내용을 읽어보았으나 선명한 답이 나오질 않아
반복된듯 싶더라도 질문을 올렸습니다.
더운 가운데 고생많이 하시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