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에 대해서 문의 사항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참고로 저희 회사는 월차는 당월 급여에 정산하여 지급하므로 개정전 월차 발생 부분은 모두 정리가 되었습니다.
개정법 적용일 : 07.07.01
입사일 : 05.11.01
퇴사일 : 07.07.31
※연차발생
05.11.01 ~ 06.10.31 : 10(개전정 구법적용)
06.11.01 ~ 07.07.31 : 1년미만 근속자의 연차휴가 적용(개정법 적용) (06/12/01, 07/1/1 , 2/1, 3/1, 4/1, 5/1, 6/1, 7/1) 연차휴가 8개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1년미만 근속자의 의미가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를 하더라도 잔여개월수는 연차가 발생하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참고로 저희 회사는 월차는 당월 급여에 정산하여 지급하므로 개정전 월차 발생 부분은 모두 정리가 되었습니다.
개정법 적용일 : 07.07.01
입사일 : 05.11.01
퇴사일 : 07.07.31
※연차발생
05.11.01 ~ 06.10.31 : 10(개전정 구법적용)
06.11.01 ~ 07.07.31 : 1년미만 근속자의 연차휴가 적용(개정법 적용) (06/12/01, 07/1/1 , 2/1, 3/1, 4/1, 5/1, 6/1, 7/1) 연차휴가 8개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1년미만 근속자의 의미가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를 하더라도 잔여개월수는 연차가 발생하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