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8.10 08: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07.7.1.부터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2005.11.1.에 입사하여 2007.7.31.에 퇴직하는 근로자의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2005.11.1~2006.10.31까지 1년간의 근로에 대해 2006.11.1~2007.10.31까지 1년간 10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기간중 사용하지 못하고 도중에 퇴직(2007.7.31)하는 경우에는 퇴직일에 퇴직일까지 미사용한 휴가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보상합니다.
- 2006.11.1~2007.7.31까지는 연차휴가 발생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계속근로연수 1년)에 미달하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고 따라서 보상할 미사용휴가수당이 없습니다.

즉,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서 "사용자는 계속해서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는 규정은 최초의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미만자에 대해서만 해당하는 경우이며, 최초의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인자에 대해서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연차수당에 대해서 문의 사항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
>참고로 저희 회사는 월차는 당월 급여에 정산하여 지급하므로 개정전 월차 발생 부분은 모두 정리가 되었습니다.
>
>개정법 적용일 : 07.07.01
>
>입사일 : 05.11.01
>
>퇴사일 : 07.07.31
>
>※연차발생
>
>05.11.01 ~ 06.10.31 : 10(개전정 구법적용)
>
>06.11.01 ~ 07.07.31 : 1년미만 근속자의 연차휴가 적용(개정법 적용) (06/12/01, 07/1/1 , 2/1, 3/1, 4/1, 5/1, 6/1, 7/1)  연차휴가 8개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
>1년미만 근속자의 의미가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를 하더라도 잔여개월수는 연차가 발생하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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