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8.10 08: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생리휴가미사용유급근로수당(=생리수당)은 말 그대로 생리휴가를 특정근로일에 사용하지 못하고 근무한 것에 대한 댓가이므로, 소정근로일이 8시간이라면 8시간분의 통상임금으로, 소정근로일이 7시간이라면 7시간분의 통상임금으로 보상하면 됩니다.

즉, 주40시간제 시행이전의 미사용생리휴가에 대한 보상이고 주40시간제 시행당시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이었다면 8시간분의 통상임금으로 보상하고, 주40시간제 시행이후 미사용생리휴가에 대한 보상이라면 7시간분의 통상임금으로 보상함이 맞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무더운 날씨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주40시간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회사측에서 생리수당을 보전해준다고 하는데, 수당계산시 기준시간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호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기존대로 8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일통상임금을 지급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7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일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월~금요일은 7시간,토요일은 5시간을 근무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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