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club70 2007.08.09 15:25
유니온샵 협정 체결요건인 당해 사업장의 3분의 2 이상이라 함은 당해 사업장의 전체 근로자중 동법 제3조 단서 제1호의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함으로써 노조에 가입할 수 없는 근로자를 제외한 잔여 근로자를 말하는 것이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당해 노조규약이 정한 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 노조가입 범위를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단체협약에 의하여 정할 수도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 총원 55명중 조합원은 27명입니다.
임원 2명, 일용직 5명, 그리고 계장급이상의 중간간부들은 조합원이 될수 없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총원 55명에 현재 조합원은 27명으로 전체종업원의 1/2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경우 계속 유니온샵제도를 적용 받을수 있는지? 아래의 글을 읽어보면 적용되징 않으듯하고 해서 여쭤봅니다.

아래글은 이곳 노동OK에서 참조했는데 전체근로자의 2/3이상이 조합원으로 유지가 되아야 하는지 아니면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함으로써 노조에 가입할 수 없는 근로자를 제외한 잔여 근로자를 말하는 것인지 헷갈립니다.
그리고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함으로써 노조에 가입할 수 없는 근로자라 함은 저희들 회사처럼 계장급 이상의 관리자도 포함되는것인지...




유니온 샵제도는 단지 노조에게 '우월적 특권'만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2/3이상의 근로자를 노조원으로 가입시켜야 노조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 일정의 구속을 통해 노조의 조직확대사업을 강제하는 긍정적 측면도 있습니다. 일부의 노조의 경우, 근로자수가 1000명이라도 노조원이 수십명에 불과하여 노조로서의 본래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이럴 경우 무슨일이 있어도 2/3이상의 근로자를 노조원으로 가입시켜야 "제대로된 자기권리를 확보할 수 잇다"는 일정의 위기의식을 불어 넣음으로써 노조의 조직확대사업에 긍정적으로 이바지 할 수 있는 측면이 있씁니다. 항상 노조간부는 조직의 확대에 고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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