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jhna 2007.08.17 15:27
☞연봉지급방식                                     
◎        총 계약연봉 금액을 13등분하여 매월 취업규칙상 정하여진 날에 지급한다.                             
                                (근로기준법 제 42조)     
        ※ 연봉금액의 12등분은 매월 급여일에 지급을 하며, 나머지 1등분에 대해서는 퇴직금 정산시                             
             계산하여 지급한다. (단, 회사사정으로 인하여 중간 퇴직정산을 유보 할 수 있다.)                             
        ※ 계약기간중 입사 또는 퇴사 할 경우 해당월의 근무일수 만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 퇴직금 중간 정산은 1년 이상 근무한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 연봉계약을 체결하였지만 근로 계약을 완료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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