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사업장은 44시간 사업장으로
2교대 근무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5명이 한조가 되어서 2교대로 근무합니다.
09:00~18:00,야간18:00~09:00
5명이서 돌아가다 보니 약 6회의 야간근무가 있고
야간근무를 2번씩 3번 해서 2일 야근하고 마지막날은 쉬고 그 다음날 출근합니다.
보통 한달에 낮근무 18번 야간 근무 6번 휴일 4일(1일은 생휴) 나머지 야간후휴무
입니다.
이렇게 됐을경우에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수당을 어뜩해 줘야 하는지...
국고보조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곳이라 연장근로수당 40시간 밖에 보조가 안돼고 있는 상황이고,
근로계약을 할때에 정부에서 지원되는 인건비 범위에서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읍니다.
이렇게 됬을경우에 문제가 되는게 어떤건지 알고 싶어요~
2교대 근무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5명이 한조가 되어서 2교대로 근무합니다.
09:00~18:00,야간18:00~09:00
5명이서 돌아가다 보니 약 6회의 야간근무가 있고
야간근무를 2번씩 3번 해서 2일 야근하고 마지막날은 쉬고 그 다음날 출근합니다.
보통 한달에 낮근무 18번 야간 근무 6번 휴일 4일(1일은 생휴) 나머지 야간후휴무
입니다.
이렇게 됐을경우에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수당을 어뜩해 줘야 하는지...
국고보조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곳이라 연장근로수당 40시간 밖에 보조가 안돼고 있는 상황이고,
근로계약을 할때에 정부에서 지원되는 인건비 범위에서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읍니다.
이렇게 됬을경우에 문제가 되는게 어떤건지 알고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