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회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사용하고있습니다. 제가 근무한지는 6년되었구요
제가 육아휴직이 남은게 있는데 이번 22.7.1 에 육아휴직 남은기간 6개월을 사용 하려합니다
그럼 23.1.1일이 육아휴직 종료일인데 1.1일일 일요일이여서요..
만약 이육아휴직을 종료로 제 복직이 거부되거나 제 자발적퇴사시 퇴사날을 23.1.1로되는건지 1.2일로되는건지 그리고 23년 연차는 발생비용 받을수있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저희회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사용하고있습니다. 제가 근무한지는 6년되었구요
제가 육아휴직이 남은게 있는데 이번 22.7.1 에 육아휴직 남은기간 6개월을 사용 하려합니다
그럼 23.1.1일이 육아휴직 종료일인데 1.1일일 일요일이여서요..
만약 이육아휴직을 종료로 제 복직이 거부되거나 제 자발적퇴사시 퇴사날을 23.1.1로되는건지 1.2일로되는건지 그리고 23년 연차는 발생비용 받을수있는건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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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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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실업급여 문의 | 2022.02.21 | 3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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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위약예정의금지에 해당하는지(시급 인하) 1 | 2022.02.21 | 164 | |
임금·퇴직금 | 과지급 임금 회수 1 | 2022.02.21 | 796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계산 1 | 2022.02.21 | 278 | |
휴일·휴가 | 근무 사업장변동시 연차갯수 1 | 2022.02.21 | 17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육아휴직기간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계속근로제공한 기간이 됩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제공일 익일이 되기 때문에 종료일이 2023.1.1이라면 2023.1.2이 퇴사일이 됩니다.
2) 이 경우 육아휴직기간인 2022.7.1~12.31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2022.1.1~6.30까지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개근할 경우 2023.1.1에 2022년의 출근율에 따른 연차휴가가 발생된다 봐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