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롭게 2022.02.16 11:38

2년 파견직 종료 후 계약직으로 계속 근무중입니다. 

최초 입사 시 연차에 관하여 계약서에 별도 기재 내용이 없어, 파견 담당직원에게 문자하였고

답장으로 2년 계약만료시 총 41개 부여라고 받았습니다.

(계약서에 기재 사항 없어 문의하였다고 하니, 근로기준법상 기준이라 별도 기재 없이도 된다고 하였습니다.)

2년간 총 연차 20개 사용하였고

 

계약 종료 후 퇴직금과 연차 산정 내역과 함께 회신 달라고 하였으나, 별도 회신 없이

지급 받은 연차 수당은 대략 40여만원(추측으로 26개 연차 중 사용연차 21개 연차 제외한 5개로 산정한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의 해석으로 보면

연차는 선부여, 선지급이 아닌 계속 근로기간 1년 근무에 대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1년 근무 11개(월 지급) + 1년 계약종료후 익일 15개 부여 =26개는 1년 근무 후 지급 되는 연차

2년 차 근무 만료시 15개의 연차가 발생으로 총 41개가 아닌지요?

 

여태 파견 회사들은 41개에 대하여 연차 수당을 산정했는데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산정하였는지 모르지만 

 

2년 파견 만료후 계약직으로 계속근무시, 총 지급 연차 수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07 11: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간 계속근로기간에 대해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1년이 되기 전 시점에서 매월개근에 따른 연차휴가 11일과 1년이 되는날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2) 다음으로 2년이 되는 날까지 재직중 계속근로기간에 대해 80% 이상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2년이 되는날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2년을 초과하여 2년하고 1일이 되는날에 출근해야 해당 2년차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3) 따라서 입사일로 부터 2년이 되는날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할 경우 2년차 연차휴가 15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2022년 연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2.02.22 1464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1 2022.02.22 384
근로계약 비상근임원 근로계약서 1 2022.02.22 2652
임금·퇴직금 판공비(업무추진비) 1 2022.02.22 1031
임금·퇴직금 모기업으로 부터의 퇴직금 정산 1 2022.02.22 110
휴일·휴가 연차발생 계산 및 휴일 연차공제 증빙자료 1 2022.02.22 475
기타 연차로 차감이 가능한 경우인가요? 1 2022.02.22 214
임금·퇴직금 복지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2 2022.02.22 215
고용보험 결혼으로인한 거소지 이동 (실업급여 문의) 1 2022.02.22 412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및 퇴직금 세액 계산 정확하게 부탁드립니다~ 1 2022.02.22 567
임금·퇴직금 토,일근무를전제로 주5일 일6시간근로계약을 하였을 경우 토, 일 ... 3 2022.02.22 392
임금·퇴직금 인수인계로 인한 1년미만 퇴직금 1 2022.02.22 507
임금·퇴직금 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초과 근무에 휴일 연장근무수당 계산방법... 2 2022.02.22 3549
기타 실업급여 문의 2022.02.21 306
근로계약 프리랜서의 상시근로자 판단여부 1 2022.02.21 3616
임금·퇴직금 실제 근로기간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상이할 때 퇴직금 산정기준... 1 2022.02.21 637
임금·퇴직금 위약예정의금지에 해당하는지(시급 인하) 1 2022.02.21 164
임금·퇴직금 과지급 임금 회수 1 2022.02.21 796
임금·퇴직금 통상임금계산 1 2022.02.21 278
휴일·휴가 근무 사업장변동시 연차갯수 1 2022.02.21 174
Board Pagination Prev 1 ... 263 264 265 266 267 268 269 270 271 272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