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감사드립니다.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제가 아닌 일당으로 일한 인부가 직접 업자에게 인건비라도
받아낼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물론 도목수가 있어 그 밑에 따라 다니며 일을 하지만
업자로부터 도목수가 인건비를 받으면
전해 받는 식으로 일이 처리되오니
도목수가 자재비 등을 못 받더라도
업자에게 개인적 인건비는 바로 받을수 있는 입장입니다.
명쾌한 답글 바랍니다.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제가 아닌 일당으로 일한 인부가 직접 업자에게 인건비라도
받아낼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물론 도목수가 있어 그 밑에 따라 다니며 일을 하지만
업자로부터 도목수가 인건비를 받으면
전해 받는 식으로 일이 처리되오니
도목수가 자재비 등을 못 받더라도
업자에게 개인적 인건비는 바로 받을수 있는 입장입니다.
명쾌한 답글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