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8.13 02: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청업체(또는 원청업자)가 하청업체(또는 하청업자)에게 공사금액이나 원자재를 지급하지 않거나, 공사계약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하청업체가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하청업체의 근로자는 원청업체에게도 임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원청업체가 귀하에게 공사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귀하가 고용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귀하가 고용한 근로자들은 귀하뿐만아니라, 원청업자에게도 임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를 원청업자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청업자와 귀하를 상대로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과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의 상담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6

아래는 이와관련된 근로기준법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의 내용입니다.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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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제44조【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
①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下受給人)이 직상(直上)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때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의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근로기준법 제24조【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직상(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도급 금액 지급일에 도급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원자재 공급을 늦게 하거나 공급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하수급인이 도급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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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
>제가 아닌 일당으로 일한 인부가 직접 업자에게 인건비라도
>
>받아낼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물론 도목수가 있어 그 밑에 따라 다니며 일을 하지만
>
>업자로부터 도목수가 인건비를 받으면
>
>전해 받는 식으로 일이 처리되오니
>
>도목수가 자재비 등을 못 받더라도
>
>업자에게 개인적 인건비는 바로 받을수 있는 입장입니다.
>
>명쾌한 답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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