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ng2351 2007.08.07 15:59
입사일 2007.5.6 퇴사일 2007.8.3 입사전 군복무기간 22개월인 경우
1년미만 재직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도 개근한 1월에 대하여 1일의 연차를 주어야 한다고 하는데 이경우 군복무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도 산정하여 미사용연차휴가로 보상하여주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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