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서빈 2022.02.15 09:47

안녕하세요  연장수당, 휴일수당, 휴일연장수당 문의 드립니다 

5인이하 , 5인이상 연장수당과 휴일연장 수당에  대해 알려주시면  큰 도움이  될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1  5인이하

 1. A사람 평일 13시~20시   /  주말 10시~18시 

2. B사람 평일 20시~01시   / 주말 18시~01시

 

질문 2  5인이상

 1. A사람 평일 13시~20시   /  주말 10시~18시 

2. B사람 평일 20시~01시   / 주말 18시~01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2.28 12: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5인이하라고 하였는데 5인 미만인 경우 연장근로 가산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제공한 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하여 휴일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2)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의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면 됩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각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과 1일 소정근로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휴게시간은 얼마이고 어느 시간대에 배치되었는지 여부를 알기 어려워 정확한 연장근로 시간 산정이 어렵습니다. 

     

    주중 5일 근로가 소정근로일이고 1일 8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면 주말 10시에서 오후 6시까지의 근로는 연장근로 혹은 휴일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 1시간이 있다 가정하면 7시간의 휴일 혹은 연장근로가 발생하며 7시간에 대해 1.5배를 가산하여 휴일 혹은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주말 오후 6시에서 익일 오전 1시까지 근로제공하는 경우 휴게시간 1시간을 가정하면 6시간의 휴일근로 혹은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여기에 대해 6시간 모두에 1.5배를 가산하고 밤 10시부터 일일 오전 1시 사이 3시간에 대해서는  야간가산 0.5배를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이 경우 휴일 혹은 연장가산 9시간에 야간가산 1.5시간등 총 10.5시간에 대해 통상시급을 곱하여 주말 근로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격주 근무 사업장 근무토요일 회사사정 휴무시 급여공제 1 2022.02.21 2155
임금·퇴직금 dc형퇴직금 통상임금 계산법이요 1 2022.02.21 837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운영한다고했는데 2년이 넘었는데 미가입 1 2022.02.20 737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는지 여부 1 2022.02.20 267
임금·퇴직금 격주토요일 근무 사업장에서 근무토요일 연차 사용시 급여공제 1 2022.02.20 5624
임금·퇴직금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직시 DC퇴직연금 1 2022.02.18 718
기타 당일해고.실업급여.세금신고 신고가능할까요? 1 2022.02.18 554
고용보험 2년 5개월간 일하고 자진퇴사 후 2달 단기계약직 취업 후 실업급... 1 2022.02.18 3765
휴일·휴가 연차휴가 퇴직정산 1 2022.02.18 273
휴일·휴가 경력직 연차 추가 1 2022.02.18 360
기타 실업급여 및 권고사직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2.02.18 528
기타 근로자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직 문의건 1 2022.02.18 309
휴일·휴가 교대근무자 휴일대체 문의드립니다. 1 2022.02.18 217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수기수정 가능한가요? 1 2022.02.18 2156
노동조합 육아휴직자 1 2022.02.18 449
휴일·휴가 밀접접촉 연차 문의드립니다 1 2022.02.18 128
임금·퇴직금 나이트킵 간호사 포괄임금 1 2022.02.18 3746
임금·퇴직금 일근직 사원의 격일제 대체 근무시 보상휴가를 위한 급여 계산 도... 1 2022.02.17 473
휴일·휴가 연차수당계산관련 1 2022.02.17 198
해고·징계 (불법행위) 취업방해로 노동청에 신고해도 되나요? 1 2022.02.17 941
Board Pagination Prev 1 ... 264 265 266 267 268 269 270 271 272 273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