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에 진정하여 일차 지급기일을 넘겼습니다.사장은 노동부에 신고했으니 노동부에서 받으랍니다.통신계열 주식회사이고 KT 핸드폰 개통 업무를 했기때문에 KT에서 매달 나오는 수수료가있는데 현재 협력업체에 가압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법률 구조공단에 민사소송 하기전 근로자가 취해야할 행동은 어떤것이 있는지요? 1.민사소송하여 판결후 회사 재산을 가압류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전에 가압류하고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이미 다른 쪽에서 가압류한 재산은 근로자가 다시 가압류 할 수는 없는 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