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8.01 14: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민사소송을 할 경우 통상적으로 가압류를 같이 하게 됩니다. 재산의 은익 및 압박을 위해서 소송을 제기하면서 가압류도 같이 신청하게 됩니다. 소송전에 사업주의 재산을 미리 파악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미 가압류되어 있다 하더라도 중복해서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임금채권의 경우 최우선 변제권이기 때문에 추후 경매처분 될때 다른 채권에 우선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에 진정하여 일차 지급기일을 넘겼습니다.사장은 노동부에 신고했으니 노동부에서 받으랍니다.통신계열 주식회사이고 KT 핸드폰 개통 업무를 했기때문에 KT에서 매달 나오는 수수료가있는데 현재 협력업체에 가압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법률 구조공단에 민사소송 하기전 근로자가 취해야할 행동은 어떤것이 있는지요? 1.민사소송하여 판결후 회사 재산을 가압류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전에 가압류하고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이미 다른 쪽에서 가압류한 재산은 근로자가 다시 가압류 할 수는 없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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