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7.27 09:14
먼저 답변 감사드립니다.

아래 답변에

"해고처리되는 것이 어떠한 문제를 야기하는지 알수 없으나 사직의사를 통보하는 이유는 사업주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1) ------------------------------------------------------------------------
   해고처리된다는 내용은
   사직의사 표명후 1개월 이후에 회사에 나가지 않았을때 회사에서 무단결근으로
   해고처리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문의 드렸습니다.

2) ------------------------------------------------------------------------
   또 "사직의사를 통보하는 이유는 사업주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절차  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사직의사 표명후 1개월이후에는 사업주가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3) ------------------------------------------------------------------------
   만약에 사직의사 통보후 1개월이후에 이제 1개월이 지났으니 퇴사 하겠다고 말했으나
   그런말 언제 했냐고 모른다고 할경우는 어떻게 대처 해야 할까요?
  
   그럼.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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