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2000 2007.07.26 16:02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15일초과분에 대한 금전보상만을 원칙으로하되, 15일치에 대해서는 노사자률 결정이나, 사용촉진을 통해 금전보상을 안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에서는 금번 하계휴가를 가지 말고 모두 연차(15일치중)로 사용하라고 하네요.(초과분은 급여보전합니다.)

참고로 저희는 매년 5일의 휴가가 주어지며(7. 1부터 익년 6.30까지) 미사용시 소멸 됩니다.

회사에서는 하계휴가를 입력하면 연차로 변경해서 입력하라고 강요하고 결재를 안하고 있는상황인데...

회사는 연차휴가 사용을 촉진을 위해서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인데...

무조건 연차로 하계휴가로 가라는 회사의 지시는 과연 정당한 연차사용촉진인지,

아니면 당사자는 하계휴가로 휴가를 가려고 하는데 회사가 강제적 또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연차사용을 종용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요....


무더운여름날 우리 노동자를 위해 고생이 많으십니다....

무더위 건강조심하시고,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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