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7.30 08: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직이란 회사로부터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받는 기간이므로 이 기간중에 본래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다면 생계상의 차원에서 다른 일자리에 입시적으로 취업한 것까지 법률적으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참고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년 휴직중인데 공부중인데 약간의 자금 부족으로 한달에 10일정도 할수있는 알바자리를 구해보려구 하는데요~ 괜찮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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