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물어볼 만한 사람이 없어서 도움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야간수당 또는 야근수당 시간외수당 등등 계산할때요...
주40시간일 경우 2007년 7월 1일부터 최초4시간 1.25배 적용이 없어졌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인가요?
근거는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법이 바뀌어 야근근무가 7월에 발생된거라면 무조건 1.5배, 10시이후부터 아침6시까지는 2배
지급해야 한다고 하던데....그
부칙 [2007.1.26 제8293호] 제4조 제6조 보면 3년 더 연장되어 주40일경우 최초4시간은 1.25배 가 맞는거 같던데...
어떤게 정답인지 정확히 몰라서요...누구에게 여쭤봐야 될지도 모르겠고/.
가르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어볼 만한 사람이 없어서 도움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야간수당 또는 야근수당 시간외수당 등등 계산할때요...
주40시간일 경우 2007년 7월 1일부터 최초4시간 1.25배 적용이 없어졌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인가요?
근거는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법이 바뀌어 야근근무가 7월에 발생된거라면 무조건 1.5배, 10시이후부터 아침6시까지는 2배
지급해야 한다고 하던데....그
부칙 [2007.1.26 제8293호] 제4조 제6조 보면 3년 더 연장되어 주40일경우 최초4시간은 1.25배 가 맞는거 같던데...
어떤게 정답인지 정확히 몰라서요...누구에게 여쭤봐야 될지도 모르겠고/.
가르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