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8.01 10: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의 사직요청을 사업주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1임금지급기일이 경과한 뒤에 퇴사를 한다면 법적인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민법상의 계약해지 조항이 적용되어 당사자간에 계약해지 합의가 안될 경우에는 약1달의 예고후 퇴사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칠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가 어렵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0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 안녕하세요..
>
> 지금 사직의사를 말했구요.
> 한달 뒤에 나간다고 말했습니다.
>
> 그런데.
> 한달동안 인력보충과 인수인계를 회사에서 진행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
> 저보고 대채 인력과 인수인계를 모두 마치고 일정기간 대채인력이 업무능력이 올라오면
> 그대 사직처리를 해준다고 합니다.
>
> 저는 웹프로그래머로써 다른 웹프로그래머가 와서 그 쏘스를 보고 일을 처리해나가면
> 되는 일입니다.
>
> 저도 현재 직장에 와서 그렇게 전 사람이 만든 소스를 보고 지금까지 일하고 있으니까요.
>
>
> ------------------------------------------------------------------------------
> 만약에요.
>
> 한달뒤에 자동사직되는것으로 알고 현재회사에 나가지 않고 다른회사로 출근을 하면
> 저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이때 인수인계 사인을 반듯이 받아야 하는 것인가요?
>
> 회사에서 손해배상을 하겠다.
> 다른 회사에 못가게 한다고 하면서 협박조로 이야기 합니다.
>
>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
> 감사합니다.
>
>
>
> ※ 퇴직사유는 : 임금불만, 낙하산인사, 업무스트레스, 임금연체 경험이 1회 있음,
>                 낙하산 인사로 비전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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