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올3월부터1년계약제로 근무중입니다.
저희회사엔 월차가 있어.지사에서는
매일 월차를 쉬라고 강요합니다.이유인 즉슨,월차를 쉬지 않으면
월차수당을 연말에 줘야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라고 하더군요,
근데 게가 근무하는 사무실에서는 월차를 못쉬게합니다,.
제가 쉬면 아무래도 일손이 부족하니 이해해 달라면서
쉬지 못하게 합니다.3월에 입사해서.,월차는 물론 하루도 쉬지
못했구여.
그리고 원래계약시간보다 제가 근무하는 시간이 더 길지만 그부분은 제가 오케이 했습니다,.
근데 막상 제가 일이 생겨서 그때만큼은 월차를 쓰려하니.,
그날조차도 잠깐이라도 나와서 일을 하라하더군요,.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쭤볼까합니다,.
1.계약직은 월차수당이 없다고 저희 사무실 정직원이 그러던데
계약직은 원래 월차를 못쉬어도 수당을받을수 없는건가여?
2.처음에 근무시간이 더 길어도 그부분은 합의하에 계약서와는 다르게 근무를 해왔습니다.
근데 제가 사정상 계약서와 같이 근무하고 싶은데 지금은 안되는건지.,.만약 회사측에서
처음에 알았다고 했으므로 안된다하면 그냥 지금이대로 (일주일에 4시간씩 근무를 더하고있습니다) 계속 일해야하는건지,.알고싶습니다.
3.혹 월차 수당을 받을수 있다면 지금까지 쉬지못한 월차를 다 받을수 있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참고로.제가 다니는 회사는 정부산하 공기업입니다,.
저희회사엔 월차가 있어.지사에서는
매일 월차를 쉬라고 강요합니다.이유인 즉슨,월차를 쉬지 않으면
월차수당을 연말에 줘야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라고 하더군요,
근데 게가 근무하는 사무실에서는 월차를 못쉬게합니다,.
제가 쉬면 아무래도 일손이 부족하니 이해해 달라면서
쉬지 못하게 합니다.3월에 입사해서.,월차는 물론 하루도 쉬지
못했구여.
그리고 원래계약시간보다 제가 근무하는 시간이 더 길지만 그부분은 제가 오케이 했습니다,.
근데 막상 제가 일이 생겨서 그때만큼은 월차를 쓰려하니.,
그날조차도 잠깐이라도 나와서 일을 하라하더군요,.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쭤볼까합니다,.
1.계약직은 월차수당이 없다고 저희 사무실 정직원이 그러던데
계약직은 원래 월차를 못쉬어도 수당을받을수 없는건가여?
2.처음에 근무시간이 더 길어도 그부분은 합의하에 계약서와는 다르게 근무를 해왔습니다.
근데 제가 사정상 계약서와 같이 근무하고 싶은데 지금은 안되는건지.,.만약 회사측에서
처음에 알았다고 했으므로 안된다하면 그냥 지금이대로 (일주일에 4시간씩 근무를 더하고있습니다) 계속 일해야하는건지,.알고싶습니다.
3.혹 월차 수당을 받을수 있다면 지금까지 쉬지못한 월차를 다 받을수 있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참고로.제가 다니는 회사는 정부산하 공기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