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7.24 14: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직, 정규직에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상 매월 발생하는 월차휴가(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며 미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사업주의 사정상 월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추후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상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했다면 추가된 시간에 대해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귀하가 연장근로를 어느정도 했느냐에 대해서는 근로자에게 입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귀하의 출퇴근 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출퇴근카드 또는 일지등을 사전에 확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올3월부터1년계약제로 근무중입니다.
>저희회사엔 월차가 있어.지사에서는
>매일 월차를 쉬라고 강요합니다.이유인 즉슨,월차를 쉬지 않으면
>월차수당을 연말에 줘야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라고 하더군요,
>근데 게가 근무하는 사무실에서는 월차를 못쉬게합니다,.
>제가 쉬면 아무래도 일손이 부족하니 이해해 달라면서
>쉬지 못하게 합니다.3월에 입사해서.,월차는 물론 하루도 쉬지
>못했구여.
>그리고 원래계약시간보다 제가 근무하는 시간이 더 길지만 그부분은 제가 오케이 했습니다,.
>근데 막상 제가 일이 생겨서 그때만큼은 월차를 쓰려하니.,
>그날조차도 잠깐이라도 나와서 일을 하라하더군요,.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쭤볼까합니다,.
>1.계약직은 월차수당이 없다고 저희 사무실 정직원이 그러던데
>계약직은 원래 월차를 못쉬어도 수당을받을수 없는건가여?
>2.처음에 근무시간이 더 길어도 그부분은 합의하에 계약서와는 다르게 근무를 해왔습니다.
>근데 제가 사정상 계약서와 같이 근무하고 싶은데 지금은 안되는건지.,.만약 회사측에서
>처음에 알았다고 했으므로 안된다하면 그냥 지금이대로 (일주일에 4시간씩 근무를 더하고있습니다) 계속 일해야하는건지,.알고싶습니다.
>3.혹 월차 수당을 받을수 있다면 지금까지 쉬지못한 월차를 다 받을수 있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참고로.제가 다니는 회사는 정부산하 공기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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