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9월 출산을 앞둔 임산부 직장인입니다. 9월부터 출산휴가를 쓰면 12월에 다시 회사출근을 합니다. 우리회사는 일년에 두 번 인사고과를 실시 있습니다. 하지만 인사고과 시행지침의 대상자에 항목에는 “3개월 이상 휴직 및 정직인 자는 고과하지 않고 3개월 미만일 경우 휴직 및 정직기간을 제외하여 최장 근무지에서 고과한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 고과대상자에서 제외된다는 말이고 내년에 진급케이스인 저는 당연 자격누락되는 것입니다.
제가 받는 “출산 휴가”와 회사에서 표현하는 “휴직”이라는 표현은 같은 의미로 해석해야하나요?
노동법에서는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서 어떠한 불이익을 받을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반대로 인사권은 회사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노동위원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9월 출산을 앞둔 임산부 직장인입니다. 9월부터 출산휴가를 쓰면 12월에 다시 회사출근을 합니다. 우리회사는 일년에 두 번 인사고과를 실시 있습니다. 하지만 인사고과 시행지침의 대상자에 항목에는 “3개월 이상 휴직 및 정직인 자는 고과하지 않고 3개월 미만일 경우 휴직 및 정직기간을 제외하여 최장 근무지에서 고과한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 고과대상자에서 제외된다는 말이고 내년에 진급케이스인 저는 당연 자격누락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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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에서는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서 어떠한 불이익을 받을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반대로 인사권은 회사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노동위원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