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7.23 15: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법으로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휴가 및 휴직을 사용했다는 사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37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9월 출산을 앞둔 임산부 직장인입니다.  9월부터 출산휴가를 쓰면 12월에 다시 회사출근을 합니다.  우리회사는 일년에 두 번 인사고과를 실시 있습니다. 하지만 인사고과 시행지침의 대상자에 항목에는 “3개월 이상 휴직 및 정직인 자는 고과하지 않고 3개월 미만일 경우 휴직 및 정직기간을 제외하여 최장 근무지에서 고과한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 고과대상자에서 제외된다는 말이고 내년에 진급케이스인 저는 당연 자격누락되는 것입니다.
>제가 받는 “출산 휴가”와 회사에서 표현하는 “휴직”이라는 표현은 같은 의미로 해석해야하나요?
>노동법에서는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서 어떠한 불이익을 받을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반대로 인사권은 회사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노동위원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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