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하신분이 7.23(월) 입사 해서 7.25(화)요일 까지 일을하시고 그만 둔 경우
이틀일당을 지급해야 하나요??의무가 있는지..
입사하시고 1주일도 안되서 나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럴때 무조건하루만 일을 해도 일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만약 회사에 아무 연락도 없이 갑자기 이틀하고 그만두는 경우 회사에서는 지급 의무가 있는지..^^;;
저희 같은경우는 3개월 미만 퇴사시 작업복, 안전화 ,건겅건진비를 개인 부담으로 하고
급여 지급시 공제하는데 이런경우도 괜찮나요??
요즘 날씨가 마니 더운데 건강 조심하시고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
이틀일당을 지급해야 하나요??의무가 있는지..
입사하시고 1주일도 안되서 나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럴때 무조건하루만 일을 해도 일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만약 회사에 아무 연락도 없이 갑자기 이틀하고 그만두는 경우 회사에서는 지급 의무가 있는지..^^;;
저희 같은경우는 3개월 미만 퇴사시 작업복, 안전화 ,건겅건진비를 개인 부담으로 하고
급여 지급시 공제하는데 이런경우도 괜찮나요??
요즘 날씨가 마니 더운데 건강 조심하시고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