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7.23 10: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70조에서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며, 또한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해서는 동의가 있는 상태에서 회사내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노동부로부터 인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후 10시부터 오전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를 시키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입니다.
즉, 육아휴직후 복귀자에 대한 별도의 정함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출산후 1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18세 이상의 여성을 야간시간(오후10시이후)이나 휴일에 근로시키기 위해서는 당해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점만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회사측과 귀하의 업무시간 등에 대해 협의해 봄이 타당할 듯 합니다.

2. 2008년부터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대상 영아의 나이가 기존 1세에서 3세로 확대되지만, 이는 육아휴직대상 영아의 나이가 확대되는 것에 불과할 뿐 육아휴직기간이 1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은 2008.1.1이후 출생한 영아에 대해서부터 적용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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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굼한점이 많아서 문의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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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1 :
>다름이 아니오라 육아휴직후 야간근무 정당한 요구인지에 관하여 정확한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사례를 찾아보았지만 제가궁굼해 하는내용에 대하여는 정확한 답이없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육아휴직후 복직시 임금,전배,업무변경등에는 나와있지만 육아휴직후 육아기에 주야교대근무와 관련한 내용이 없어서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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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7월 출산휴가후 바로육아휴직을하여 복직을 하게되었습니다.
>문제는 바로주야교대근무를 해야한다고하니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말입니다.
>이제갓 돌지난나이를 맡길곳도없고(야간에) 야간에일마치고나도 아이와 밤낮이틀려 쉬기도어렵고 일은해야겠고 참으로 난감합니다.
>참고로 예전부터 생산과에서 근무를해서 주야교대를 한적이 있습니다만 출산휴가전에는 부서 사정으로 인하여 주간만 근무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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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2 :
>2008년인 내년부터는 생후만3년까지 육아휴직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2007년인 금년까지는 육아휴직이 만1세까지인데 내년에 다시육아휴직을 신청할수 있는지요?
>->내년1월이면 아기의나이가 만18개월인데 만3세까지 육아휴직이 추가로 가능한지요?
>
>문의3 : 만약 문의2번(육아휴직연장)이 가능하다면 그 육아휴직기간에 다시임신을 하게된다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절차는 어떵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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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원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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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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