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사용하고 지급하는데요.
2023년 1월에 입사한 사람과
2023년 12월에 입사한 사람의 연차가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년미만 입사자가에 11개의 연차가 주어 지는걸 알고 있는데
그럼 1월 입사자와 12월 입사자의 연차 갯수는 23년 12월 기준으로 11개가 동일한가요?
저희 회사는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사용하고 지급하는데요.
2023년 1월에 입사한 사람과
2023년 12월에 입사한 사람의 연차가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년미만 입사자가에 11개의 연차가 주어 지는걸 알고 있는데
그럼 1월 입사자와 12월 입사자의 연차 갯수는 23년 12월 기준으로 11개가 동일한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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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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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23/12/21~24/1/20 급여지급시 최저시급 반영 문의 | 2024.01.18 | 192 | |
기타 | 연차수당 적용년도 | 2024.01.18 | 30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아닙니다. 회계연도가 1.1~12.31 사이라고 가정하면 2023.1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매월 개근시 연차휵가가 최대 11일이 발생됩니다.
2) 2023.12.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12.1에 입사했다 하더라도 12월을 개근해야 2024.1.1에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2023.12에 입사한 근로자는 매월 개근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가 2023년에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