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까지 해서 근무자 3명입니다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이고 점심시간은 1시부터 2시까지 입니다
월~금 근무시간 9시부터 6시 토요일은 9시부터 1시까지 (점심시간x)
그런데 최저임금보다 못받는거 같아서요
다른곳은 주마다 9시부터 1시까지 해도 세후 210이상인데
여기는 세후 200 입니다 최저임금도 못받는거같은데
이게앚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저까지 해서 근무자 3명입니다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이고 점심시간은 1시부터 2시까지 입니다
월~금 근무시간 9시부터 6시 토요일은 9시부터 1시까지 (점심시간x)
그런데 최저임금보다 못받는거 같아서요
다른곳은 주마다 9시부터 1시까지 해도 세후 210이상인데
여기는 세후 200 입니다 최저임금도 못받는거같은데
이게앚는건가요?
지역 | 경기 |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4대보험 납부액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 2024.01.25 | 367 | |
근로시간 | 대기근무 인정 | 2024.01.25 | 95 | |
휴일·휴가 |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연차문의드립니다. | 2024.01.25 | 178 | |
임금·퇴직금 | 중국 현지 채용 입사 후 본사 귀임 퇴직금 관련 1 | 2024.01.25 | 164 | |
근로계약 | 육휴 대체자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1 | 2024.01.25 | 237 | |
휴일·휴가 | 연차 발생 일수가 궁금하여 문의 남깁니다.(1년 미만) 1 | 2024.01.25 | 319 | |
근로계약 | 학원강사 퇴사 문의 드립니다. 1 | 2024.01.24 | 270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포함여부 상담부탁드립니다~ 1 | 2024.01.24 | 382 | |
임금·퇴직금 | 연망정산 시 급여에 미반영 되었던 비과세 건 일괄 적용 가능할까요? 1 | 2024.01.24 | 326 | |
휴일·휴가 | 회계일기준 연차휴가 퇴직정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24.01.24 | 17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1 | 2024.01.24 | 302 | |
여성 | 계약직 산전후휴가 기간만료 겹침 지급기준 문의 1 | 2024.01.24 | 191 | |
고용보험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1 | 2024.01.24 | 299 | |
임금·퇴직금 | 격일근로자 임금산정 문의 1 | 2024.01.24 | 183 | |
여성 | 육아휴직 후 권고사직 1 | 2024.01.24 | 500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입사일 기준 연차수당 계산 1 | 2024.01.23 | 647 | |
해고·징계 | 징계위원회 임의 구성 관련 1 | 2024.01.23 | 226 | |
고용보험 | 초단시간 노동자 방학중 고용보험료 1 | 2024.01.23 | 123 | |
근로계약 | 정년 문의 1 | 2024.01.23 | 231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계산법 1 | 2024.01.23 | 25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점심시간 1시간을 휴게시간이라 가정하면 실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이 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근로제공 하며 토요일의 경우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4시간을 일할 경우 1주 실근로시간은 8시간*주 5일+4시간으로 44시간이 나옵니다.
2) 여기에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1일의 유급주휴일리 주어져야 하므로 1주 8시간의 유급 주휴가 주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최저임금 시간급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급근로시간수는 월 44시간*4.34주=190.96시간에 주휴 월 35시간을 더한 월 225.96시간이 됩니다.
3) 2024년 최저임금 시간급은 9,860원으로 225,96시간을 곱하면 새전으로 월 2,227,966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4) 만약 세전으로 해당 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이 지급될 경우 사용자의 최저임금 위반 행위가 의심됩니다. 이 경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기대할 수 있었던 임금액과 실제 사용자가 지급한 임금액과의 차액을 최저임금 위반에 따른 체불임금으로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최저임금 위반 혐의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