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사사사 2022.02.17 09:21

안녕하십니까 저는 30인 미만 법인사업장에 17년3월 부터 재직중인 기간정함이 없는 정규직 사원입니다 최근 이직준비로 몇가지 문의 드리려 합니다.

22년3월이면 만5년 째 재직중이고, 올해 1월1일 부로 인사발령 나서 대리에서 과장 직급으로 승진 하였습니다. 승진에 따른 1월분 임금은 2월20일 입니다

하지만, 2월 말부로 사직서 제출(3월말까지근무 명기) 예정인데, 승진 후 사직서 제출하면 회사에서 남은 2월분, 3월분은 임금을 승진 전인 대리급 임금으로 지급 받을 시 퇴직금 정산시에 문제가 발생 할것 같은데, 회사에서 정당한 방법인건지요

 

1. 22년 1월 1일 부로 대리 → 과장 인사발령

2. 22년1월부로 승진 후 1월분 임금 받고 사직서 제출 예정

3. 사직서 제출 후 회사에서 승진 전 임금 지급 예상

4. 1월- 승진 후 임금   2,3월- 승진 전 임금 → 정당한 방법인지

그리고 추가로 정규 연봉직 사원이라 할지라도 22년1월 기준 통상시급 또는 기본시급이 최저임금 미달 시에 문제가 발생하는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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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10 15:36작성

    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업장 인사규정등 취업규칙의 승진요건을 갖추어 승진하여 인사발령이 이뤄진 경우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가 퇴사한다 하여 임의적으로 승진 이전 직책등에 근거한 임금액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로서는 취업규칙의 규정에 따라 승진하였고 그에 따른 승급액을 기대할 수 있는 만큼 실제 승급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액과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기존 직책에 따라 지급한 임금액과의 차액은 체불임금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 승급에 따른 임금액의 지급을 청구하시고 이에 근거하여 퇴직 시점에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산정 지급요청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승급액과 이를 반영하여 기대할 수 있었던 퇴직금과 실제 지급된 임금과 퇴직금과의 차액을 사용자를 상대로 체불임금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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