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월차휴가 계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2년 2월 14일 입사 ~ 2022년 12월 31일까지 근무
회계년도 기준으로 월차휴가 계산할 경우
올해 월차휴가가 9개가 발생 되는 것이 맞는지 자문 구합니다.
계약직 월차휴가 계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2년 2월 14일 입사 ~ 2022년 12월 31일까지 근무
회계년도 기준으로 월차휴가 계산할 경우
올해 월차휴가가 9개가 발생 되는 것이 맞는지 자문 구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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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초과 근무에 휴일 연장근무수당 계산방법... 2 | 2022.02.22 | 3598 | |
기타 | 실업급여 문의 | 2022.02.21 | 306 | |
근로계약 | 프리랜서의 상시근로자 판단여부 1 | 2022.02.21 | 3667 | |
임금·퇴직금 | 실제 근로기간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상이할 때 퇴직금 산정기준... 1 | 2022.02.21 | 660 | |
임금·퇴직금 | 위약예정의금지에 해당하는지(시급 인하) 1 | 2022.02.21 | 164 | |
임금·퇴직금 | 과지급 임금 회수 1 | 2022.02.21 | 811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계산 1 | 2022.02.21 | 278 | |
휴일·휴가 | 근무 사업장변동시 연차갯수 1 | 2022.02.21 | 183 | |
해고·징계 | 회사측의 개인 업무 과실이라 주장하며 급여 공제를 통보 1 | 2022.02.21 | 359 | |
휴일·휴가 | 휴가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22.02.21 | 13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재산정 시 사측의 평균임금 임의조정 가능 여부 문의 1 | 2022.02.21 | 247 | |
휴일·휴가 | 대통령 선거일(2022. 3. 9.) 휴일의 사전대체 가능 여부 1 | 2022.02.21 | 346 | |
휴일·휴가 | 공휴일과 토요일이 겹칠경우 임금지급 1 | 2022.02.21 | 209 | |
임금·퇴직금 | 경영성과금 평균임금 산입 1 | 2022.02.21 | 249 | |
근로계약 | 형식적인 근로계약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2.02.21 | 162 | |
임금·퇴직금 | 격주 근무 사업장 근무토요일 회사사정 휴무시 급여공제 1 | 2022.02.21 | 2176 | |
임금·퇴직금 | dc형퇴직금 통상임금 계산법이요 1 | 2022.02.21 | 840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운영한다고했는데 2년이 넘었는데 미가입 1 | 2022.02.20 | 74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는지 여부 1 | 2022.02.20 | 267 | |
임금·퇴직금 | 격주토요일 근무 사업장에서 근무토요일 연차 사용시 급여공제 1 | 2022.02.20 | 565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22년 2월 14일부터 2022년 12월 14일까지 매월 개근시 10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이후 2022.2.14~2022.12.31사이 320일에 대해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2023.1.1에 약 13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320일/365일*15일) 이는 2023.1.1~12.31사이 1년간 사용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