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joongee 2007.07.12 17:36
제가 5월말부로 퇴사를 하였습니다..근데 무슨사정인지 어제(7월11일)부로 회사에서

퇴직신고되있더군요..퇴사날짜는 5월말로 되있는데 신고는 어제 한것입니다..물론

퇴사이유는 개인사정으로 돼어있구요..

본론으로 들어가면..제가 서울쪽에서 직장을 다녔었거든요..제 여자 친구랑 같이 살면서..

근데 그 여자친구가 이쪽(사천)쪽으로 일자리를 옮겨서 저도 따라내려오면서

어쩔수 없이 회사를 그만둔거거든요..물론 그만두게 됀 이유야 여러가지 잇지만..

개인적인거구요..

이런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습니까??물어보니까(고용센타) 안된다고 하더군요..

제가 경남진주 근처에서 앞으로 취업활동을 할꺼고 취업할 예정인데 이런거로는 증명이

안되나요??  사실..여자친구가 서울살다가 이곳내려오게 됀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 회사 사장이 제 여자친구한테 야유회가서(같이 갔거든요..)술마시고 성적으로 추근댔거

든요.. 그 충격으로 여자친구 서울서 다니던 직장그만두고 이곳으로 내려오게 됐고

남자친구인 저보고 빨리 그회사 그만 안두고 자기한테 안내려오면 사장 신고한다고 해서

저도 정리하고 내려오게 된것입니다..이런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지요??

그냥 조용히 넘어갈려고 했는데 사장하는 행동도 괘씸하고 문제를 삼고 싶습니다..

어찌 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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