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노동부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노동부 고시)에서는 "동거를 위한 주소이전, 육아, 노약자의 간호 등 가정사정의 변화를 이유로 이직하는 경우로서,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부양해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하여 주소를 이전하게 됨으로써 통근이 곤란(변경된 주소지와 직장과의 통근소요시간이 왕복3시간 이상)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에는 사실여부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여자친구분과 귀하가 혼인관계(법적혼인, 사실상혼인)에 있는 상태에서 배우자(여자친구)가 원거리 직장이전 등으로 인한 동거를 이유로 퇴직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을 받기가 한결 쉬울 것이지만, 여자친구분과의 관계가 사실혼의 관계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을 받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즉 여자친구분과의 관계가 사실혼 관계임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할 듯합니다.  사실혼관계란, 단순한 동거사실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통상적인 경우, 주변의 이웃,친적,형제,부모들이 두분의 동거사실을 확실이 인정한다던지, 배우자와의 사이에 자녀를 출산하여 양육하고 있는지 등의 사항으로 입증하는데, 구체적인 입증방법에 대해서는 각 고용지원센터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과 유사한 사례등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곳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2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5월말부로 퇴사를 하였습니다..근데 무슨사정인지 어제(7월11일)부로 회사에서
>
>퇴직신고되있더군요..퇴사날짜는 5월말로 되있는데 신고는 어제 한것입니다..물론
>
>퇴사이유는 개인사정으로 돼어있구요..
>
>본론으로 들어가면..제가 서울쪽에서 직장을 다녔었거든요..제 여자 친구랑 같이 살면서..
>
>근데 그 여자친구가 이쪽(사천)쪽으로 일자리를 옮겨서 저도 따라내려오면서
>
>어쩔수 없이 회사를 그만둔거거든요..물론 그만두게 됀 이유야 여러가지 잇지만..
>
>개인적인거구요..
>
>이런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습니까??물어보니까(고용센타) 안된다고 하더군요..
>
>제가 경남진주 근처에서 앞으로 취업활동을 할꺼고 취업할 예정인데 이런거로는 증명이
>
>안되나요??  사실..여자친구가 서울살다가 이곳내려오게 됀 이유가 있습니다..
>
>저희 회사 사장이 제 여자친구한테 야유회가서(같이 갔거든요..)술마시고 성적으로 추근댔거
>
>든요.. 그 충격으로 여자친구 서울서 다니던 직장그만두고 이곳으로 내려오게 됐고
>
>남자친구인 저보고 빨리 그회사 그만 안두고 자기한테 안내려오면 사장 신고한다고 해서
>
>저도 정리하고 내려오게 된것입니다..이런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지요??
>
>그냥 조용히 넘어갈려고 했는데 사장하는 행동도 괘씸하고 문제를 삼고 싶습니다..
>
>어찌 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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