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9월에 입사해서
2007년 7월에 퇴직을 하는데요
연봉제 근로자입니다
연봉계약서는 따로 쓴적이 없고 구두로 계약을 하는데요
회사에서 이전에는 퇴직금이 없었다가
올해부터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7월에 퇴직을 하는데 1년이 안되서 퇴직금을 못준다고 하는데요
이런경우에 퇴직금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2007년 7월에 퇴직을 하는데요
연봉제 근로자입니다
연봉계약서는 따로 쓴적이 없고 구두로 계약을 하는데요
회사에서 이전에는 퇴직금이 없었다가
올해부터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7월에 퇴직을 하는데 1년이 안되서 퇴직금을 못준다고 하는데요
이런경우에 퇴직금을 받을수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