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개정 근로기준법 관련 질의 드립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 상에서 연장근로 수당할증률이 최초 4시간 25%, 초과 분은 50%라고 규정되어있다고 하는데...
초과 50%가산지급은(55조)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초 4시간에 한하여 25%가산지급이라고는 찾을 수가 없어 문의 드립니다.
저는 웹상에서 시행일 2007. 7. 1로 되어 있는 근로기준법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번 근로기준법을 뒤져보아도 해당 내용을 찾을 수 없어 도움을 청하오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정 근로기준법 관련 질의 드립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 상에서 연장근로 수당할증률이 최초 4시간 25%, 초과 분은 50%라고 규정되어있다고 하는데...
초과 50%가산지급은(55조)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초 4시간에 한하여 25%가산지급이라고는 찾을 수가 없어 문의 드립니다.
저는 웹상에서 시행일 2007. 7. 1로 되어 있는 근로기준법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번 근로기준법을 뒤져보아도 해당 내용을 찾을 수 없어 도움을 청하오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