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센티브로 나가는 수당이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이 되는지 여쭤볼까 합니다.
회사에서 인터넷사업을 하는데 직원들에게 인터넷 가입자유치 목적으로 가입자유치시 수당을 100,000원/1인당을 급여날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유치수당을 받은 직원은 100,000원을 그 가입한 가입자에게 전액 줄 수도 있고 일부금액만 줄수도 있고 전액 안 줄수도 있습니다.
또, 회사내 콜센타에서 매월말 친절상담원을 3명 선정하여 5만원/3만원 금액을 정하여 선정된 근로자에게 현금을 직접 주고 급여날에 과세합니다.
이럴경우 일부직원에게만 지급되기 때문에 영업수당으로 봐서 퇴직금 산정에 포함이 되지 않는지? 아니면 평균임금에 산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터넷해지방어상담원의 경우 고정급여 90만원+해지방어수당(변동)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해지방어 수당도 퇴직금 산정시 포함여부가 알고 싶습니다.
회사에서 인터넷사업을 하는데 직원들에게 인터넷 가입자유치 목적으로 가입자유치시 수당을 100,000원/1인당을 급여날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유치수당을 받은 직원은 100,000원을 그 가입한 가입자에게 전액 줄 수도 있고 일부금액만 줄수도 있고 전액 안 줄수도 있습니다.
또, 회사내 콜센타에서 매월말 친절상담원을 3명 선정하여 5만원/3만원 금액을 정하여 선정된 근로자에게 현금을 직접 주고 급여날에 과세합니다.
이럴경우 일부직원에게만 지급되기 때문에 영업수당으로 봐서 퇴직금 산정에 포함이 되지 않는지? 아니면 평균임금에 산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터넷해지방어상담원의 경우 고정급여 90만원+해지방어수당(변동)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해지방어 수당도 퇴직금 산정시 포함여부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