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7.08 20: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의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 등은 근로제공의 댓가로써의 임금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시키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업무성취도 등에 따라 지급되는 개인별 업적성과급, 개인별 인센티브 등은 그 지급기준 등이 회사의 사규 또는 개별근로계약 등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근로제공의 댓가로서의 임금성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개인별 업적 성과급, 인센티브 등은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됨이 타당합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과 사례등은 아래 링크된 곳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470

해지방어수당은 특정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 지급되는 것이므로 업무수당 또는 특별업무수당 등과 마찬가지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퇴직금 등의 산정에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함이 당연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인센티브로 나가는 수당이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이 되는지 여쭤볼까 합니다.
>
> 회사에서 인터넷사업을 하는데 직원들에게 인터넷 가입자유치 목적으로 가입자유치시 수당을 100,000원/1인당을 급여날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유치수당을 받은 직원은 100,000원을 그 가입한 가입자에게 전액 줄 수도 있고 일부금액만 줄수도 있고 전액 안 줄수도 있습니다.
>
> 또, 회사내 콜센타에서 매월말 친절상담원을 3명 선정하여 5만원/3만원 금액을 정하여 선정된 근로자에게 현금을 직접 주고 급여날에 과세합니다.
>
>이럴경우 일부직원에게만 지급되기 때문에 영업수당으로 봐서 퇴직금 산정에 포함이 되지 않는지? 아니면 평균임금에 산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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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인터넷해지방어상담원의 경우 고정급여 90만원+해지방어수당(변동)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해지방어 수당도 퇴직금 산정시 포함여부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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