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7.11 03: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한 각종의 사항은 강행규정입니다. 강행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법이 정한 수준에 미달하는 노조내 자치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이 정한 수준에 반하는 것이 있다면 이를 무효로 한다는 것입니다. 즉 노조의 각종 의결사항이 노조 내부의 절차 등에 따라 일정한 정족수를 충족하였더라도 법이 정한 수준을 만족하지 못하면 위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노조의 조직형태변경에 대해 비록 노조 규약 등에 따라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가결조치하였더라도 법이 정한 수준이 2/3이상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못하였다면 노조내부의 결의처분은 위법합니다.

그런데 귀하의 상담글로 보아 항만인력공급체제개변에 대한 찬반투표는 '노조의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사항과 무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노조법에서 조직형태 변경에 대해서는 규약변경 또는 노조 해산등과 같이 참석성원의 2/3이상의 동의를 필요사항으로 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조직형태의 변경'이란 노조의 조직형태를 개별단위노조->산별(또는 지역)조직형태로의 변경 또는 산별(또는 지역)조직형태->개별단위노조로의 변경 등 노동조합의 조직형태의 변경을 말하는 것인데, 이러한 노조의 조직형태변경에 대해서는 그 노조의 규약에서 정한 것과 무관하게 반드시 구성원 2/3이상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귀하의 상담글에서 문의하신 내용은 노조의 조직형태변경에 관한 특별 결의사항이 아니라, 항만인력공급체계제변경이라는 일반의결사항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일반의결정족수인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로 의결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인천 항운노조는 7월5일 <인천항 항만인력공급체제 개편 협상,수용여부 찬반투표>를 가졌습니다.
>
>결과는 언론에서도 한창 다뤄지고 있지만
>
>"조합에서는 지난 제3차 운영위원회(2007. 6. 25)에서 항만인력공급체제개편 협상 결과 수용여부 찬반투표를 실시토록 결의함에 있어, 항만하역 취적인원(동국통운, 현대제철 포함) 1,741명을 대상으로 2007년 7월 5일 06:00부터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투표자수 1,724명, 기권 17명, 찬성 954(55.33%)명, 반대 770(44.66)명으로, 3차 운영위원회에서 항만하역 취적인원을 대상으로 하여 투표자수 과반수이상에 과반수 찬성일 때 수용토록 결의하였음으로 항만인력공급체제개편 협상결과는 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2007년 7월 5일
>
>인천항운노동조합선거관리위원회" 공식발표는 위에서 보듯 가결로 통과 결정이 났습니다.
>
>
>묻습니다...
>
>실제 조직변경에 관한 사항은 조합원 총회(대의원회) 2/3 찬성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용여부에 관한 찬반투표, 그것도 조직변경 해산에 준하는 사안을 과반수 동의로 통과한다는 것이 노동조합법 위반 아닌가요???
>
>실제 7월10일 노사정 협상 조인식도 예정되있고 약식으로 월요일쯤 운영위에서 가결 통보와 조인식 결정으로 화요일 체결할 모습으로 보입니다.
>
>
>조직변경에 관한 노동법을 무시하고 진행될 경우 가처분 신청부터 해야 하는건가요???
>실제 이런 경우엔 어떤 소송으로 대응해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
>부정행위까지는 아니였지만 인터넷 게시판과 휴게실에서 찬반을 논하는 것마저 선거법 위반으로 막은 상태에서 그나마 70% 이상을 넘게 자신했던 집행부도 곤욕스럽겠죠!
>
>또 현재 간부 위주로 장악한 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해 조직변경에 관한 2/3 찬성을 이끌어내면 위법에서 벗어나는건가요???
>
>반대로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부결되면 무효가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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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적용을 알고 싶어하는 항만노동자 1,740여명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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