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에서 작년 11월부터 산업재해를 당해서 산재보상을 받고 있는 사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치료비중에 산재보험에서 해당이 안되는 부분이 있으니 회사쪽에서 지급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1. 산재보험에서 해당이 안되는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느부분이 있는지 궁금하고,
2. 산재보험 처리를 하고도 안되는 부분을 어느정도까지 회사측에서 지급을 해야하는가를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것인지,
3. 산재보상을 받을수 있는 기간이 근로자가 재해를 입어서 몸이 회복 할때까지 인지 아니면 어느정도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인지,
4. 근로자측에서 산재보상과 회사에서 별도의치료비 를 받고있으면서 회사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는지...궁금합니다..
그런데 치료비중에 산재보험에서 해당이 안되는 부분이 있으니 회사쪽에서 지급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1. 산재보험에서 해당이 안되는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느부분이 있는지 궁금하고,
2. 산재보험 처리를 하고도 안되는 부분을 어느정도까지 회사측에서 지급을 해야하는가를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것인지,
3. 산재보상을 받을수 있는 기간이 근로자가 재해를 입어서 몸이 회복 할때까지 인지 아니면 어느정도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인지,
4. 근로자측에서 산재보상과 회사에서 별도의치료비 를 받고있으면서 회사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는지...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