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7.06 10: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재보험을 통해서 치료를 받고 있다면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부분에 한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치료비가 지급되며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치료비는 개인 또는 사업주가 지급을 하게 됩니다.
업무상 사고 및 질병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재해를 당하였다면 사업주는 산재보험을 통해서 처리를 하였을 경우 치료비에 대한 책임은 면제됩니다. 다만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등에 의해 별도의 치료비 및 휴업급여 지급 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라 지급을 하게 됩니다.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근로자의 재해가 완치될떄를 의미합니다. 통상 산재종결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재해 발생이 사업주의 과실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면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며 전체 손해배상액중 산재보험에서 지급된 금액과 사업주가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청구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에서 작년 11월부터 산업재해를 당해서 산재보상을 받고 있는 사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치료비중에 산재보험에서 해당이 안되는 부분이 있으니 회사쪽에서 지급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1. 산재보험에서 해당이 안되는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느부분이 있는지 궁금하고,
>2. 산재보험 처리를 하고도 안되는 부분을 어느정도까지 회사측에서 지급을 해야하는가를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것인지,
>3. 산재보상을 받을수 있는 기간이  근로자가 재해를 입어서 몸이 회복 할때까지 인지 아니면 어느정도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인지,
>4. 근로자측에서 산재보상과 회사에서 별도의치료비 를 받고있으면서 회사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는지...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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